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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평양 무인기’ 항소심 15일 첫 공판 열려
동아일보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건진법사가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9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7개가 남았다.
이 중 재판 3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재판 4개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의 행위가 모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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