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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무기한 체류 막는다… "4년 뒤 연장 심사"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미국 체류 허용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면서 한국인 유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유학생)·J(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학업·프로그램 유지 기간'에서 최장 4년의 고정 기간으로 바꾸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4년을 넘겨 학업이나 실습을 이어가려면 미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체류자도 새 제도로 자동 전환돼 규정 발효일부터 체류 허용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정해진다.
새 규정은 대학원생의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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