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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필요하다더니…도박자금 빌린 뒤 안 갚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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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이혼 위자료가 필요하다며 회사 동료 등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같은 회사 동료인 B씨에게 13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해 돈이 필요하다"며 "성과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려 가상자산 투자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검찰은 A씨가 가상자산과 도박으로 인해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성과급도 다른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해야해 B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도 이혼 위자료와 가족 수술비를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고, 피해 금액은 총 32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중 1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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