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동아일보
정치
보수 성향

與법안에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 논란

동아일보
與법안에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 논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소법 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경찰관에게 47시간59분59초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무영장 구금권을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친이란 후티 반군,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 선언

노컷뉴스

배재고 봉황대기 출전한다…출전정지징계 감경

노컷뉴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불길 잡혀

노컷뉴스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월가의 아침 의식 ‘코스피 확인’[횡설수설/김재영]

동아일보

[동아광장/박원호]고독을 견딜 용기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김현수]반도체 호황의 뒷면, 통상 갈등의 그림자

동아일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