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與법안에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 논란
동아일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소법 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경찰관에게 47시간59분59초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무영장 구금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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