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트리거’는 명태균 진술···“100%는 아니지만 일부 객관적 정황”
경향신문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 1심 선고 과정이 녹화중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를 통해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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