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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100만원 규정’에 발목 잡힌 오세훈…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매일경제
‘100만원 규정’에 발목 잡힌 오세훈…초선 시절 발의 ‘오세훈법’이 뭐길래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가 초선 의원 시절 입법을 주도한 ‘오세훈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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