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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강화... 법무부와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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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강화... 법무부와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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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관리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 관리 강화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천시의 외국인 체납자는 총 1,636명에 체납액은 약 10억 1,400만 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거소지 변경, 출·입국 반복,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징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입국일자, 출국일자, 체류 기간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실제 거주 여부와 국내 체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납고지서 송달과 납부 독려 등 징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체류 현황과 체납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체납 발생 예방 및 징수율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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