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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CJ대한통운 단체교섭의무 불인정'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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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CJ대한통운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측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노란봉투법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재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노란봉투법의 과도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행위 대상 확대를 바로잡는 내용이 골자다.

나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의 입법 근거와 명분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했다"며 "현행 노란봉투법은 노동 약자 보호가 아니라 기득권 노조의 철밥통 강화일 뿐이며 노사 상생이 아닌 산업 공멸을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권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려면 기업 총수들의 팔을 비틀어 강제 동원한다는 비판부터 피해야 한다"며 "당장 노란봉투법을 폐지 및 개정하고 주 52시간제 족쇄 풀기, 원전 증설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존립 근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직접 계약이 없어도 고용주로 묶을 수 있다는 하급심의 논리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그들의 유일한 입법 명분이 대법원의 철퇴를 맞고 뿌리째 뽑혀버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은 지금의 이 혼란을 과연 반성하고나 있나. 이제라도 이 악법을 보완하고 고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과 산업 현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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