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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건희]30년 미룬 이륜차 주차 단속, 준비 없이는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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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조건희]30년 미룬 이륜차 주차 단속, 준비 없이는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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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집 근처에서 네 살 아이와 인도를 걷고 있었다.

등 뒤에서 부릉 소리가 나더니 배달 오토바이가 다가왔다.

황급히 아이의 손을 끌어당겨 비켜서자 오토바이는 그대로 인도를 내달려 상가 앞에 멈췄다.

운전자는 시동도 내리지 않은 채 음식을 픽업하러 들어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소방차 전용 구역에도, 횡단보도나 학원 출입구 앞에도 오토바이가 서 있었다.

경찰청이 지난달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물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오토바이 주인에게 3만∼9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승용차라면 새삼스러운 것 없는 규정이다.

놀라운 건 오토바이가 이 규정을 30년 넘게 적용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승용차에 ‘차주 책임’ 과태료가 도입된 건 1996년이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붙잡아야 물릴 수 있는 범칙금과 달리, 번호판을 찍어 차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오토바이는 여기서 빠졌다.

당시 50cc 미만은 아예 번호판도 없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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