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매출액에 최대 6% 과징금…상습 땐 50% 가중
ONP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50% 가중돼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진보 성향:상습 가중 —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이 50% 가중돼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준다.
보수 성향: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 전송 시 매출액 최대 6%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스팸 메시지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침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기준금액의 최대 50%를 더 부과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다.
매출 산정 못하면 최대 20억원개정안은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 '중대', '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한다.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 정도·유형, 피해 규모·영향 등을 따져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위반 정도에 따라 1억~2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물린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매출 자료가 소멸돼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최근 3년간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사업자는 기준금액의 30%, 두 차례 이상이면 50%가 가산된다. 조사 방해나 증거인멸, 위반행위 주도·선도에는 최대 30%를 추가로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사전 시정이나 피해 복구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각각 최대 30%를 감경할 수 있다. 공공기관·비영리법인·중소기업 등으로 업무 형태와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무겁다고 인정되면 최대 50%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된 사실을 확인하면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 전송자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계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맡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고시안도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두 안은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홈쇼핑 5곳 시정명령방미통위는 이날 중소기업 지원 등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더블유쇼핑·우리홈쇼핑·엔에스쇼핑·케이티알파·티알엔 등 홈쇼핑 5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더블유쇼핑은 지난해 전체와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 상품 정액수수료 방송을 각각 6%, 8% 이하로 편성해야 했지만 실제 비율은 8.9%, 14%였다. 신규 중소기업 상품도 계획한 150개보다 적은 110개를 편성했다.
우리홈쇼핑은 중소기업과 그 밖의 상품 간 판매수수료율 격차가 2023년 0.8%포인트에서 2024년 3.1%포인트로 커졌다.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액도 2024년 821억 원에서 지난해 767억 원으로 줄었다.
엔에스쇼핑은 2024년과 지난해 수출지원 중소기업 상품을 직매입하지 않았다. 케이티알파는 중소기업 상품 250억 원어치를 직매입하기로 했지만 131억 9천만 원에 그쳤고, 티알엔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77억 원 가운데 34억 9천만 원만 투자했다.
김성근 임명처분 취소방미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한 처분도 취소했다. 옛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한 뒤 김 전 본부장을 후임 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해 9월 권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했다. 김 전 본부장의 임명 효력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면서 방문진은 김 전 본부장을 뺀 9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권 이사장 해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방미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임으로 김 전 본부장을 임명한 처분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한편 방미통위는 SBS M&C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5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 제출과 지역·중소 지상파 광고판매 지원,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매출총이익의 3% 이상 지원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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