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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

동아일보
[사설]22대 국회 전반기 ‘숙려기간 무시’ 입법 21대의 1.5배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3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전반기 국회(217건)보다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20대 전반기(165건)와 비교하면 갑절이다.

숙려기간은 상임위에 법률안이 회부된 뒤 상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으로 현행법상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안은 15일이다.

의원과 국회 전문위원에게 법안을 검토하라고 준 최소한의 기간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 정치에 타협과 설득을 기반으로 한 협치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회법에 숙려기간을 둔 이유는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좀 더 신중하게 숙의를 거치라는 의미다.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어긋나진 않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 여지는 없는지 확인하라고 준 시간이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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