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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재판소원' 세미나…"관련 연구 부족한 상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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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재판소원에 관한 쟁점 및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번째 주제는 '재판소원에 관한 몇 가지 쟁점'으로 정주백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박종원 서울고법 인천부 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는 일반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사법 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들을 떼어내 헌재의 관할에 귀속했다"며 "헌재가 관할하는 사법 작용들 중 하나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사법 작용(재판) 전부가 포섭되게 되면 일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원인가, 헌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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