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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 '절반의 안착'…시장 안정 속 경쟁 효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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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 '절반의 안착'…시장 안정 속 경쟁 효과는 미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지 1년이 됐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보조금 경쟁과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성지 대란'이나 이용자 차별은 재연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도 크지 않았다는 평가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졌다.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지원금의 중복 제공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번호이동 시장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았다.

번호이동은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후인 올해 1~6월 월평균 번호이동은 65만7517건으로, 폐지 전인 지난해 1~6월(64만7865건)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과거처럼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성지'에 밤새 줄을 서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올해 1월 번호이동은 99만9344건으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영향이 반영된 일시적 증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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