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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재검표 위해 국정조사 30일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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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우지은 전상우 기자 =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합의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해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한병도·정점식 원내대표와 천준호·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특검 추천 방식을 합의한 데 이어, 이날 수사 대상과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 행사가 침해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 ▲수사 대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투표 부실 관리 의혹 발생 이후에도 개표를 강행한 의혹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한 의혹 ▲투표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 등이 담겼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하는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수사 대상을 놓고 양당 간 굉장히 오랜 기간 협의를 했다"며 "주요 쟁점에 합의해서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1일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연장된 기간 동안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의 재검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국정조사는 올공(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할 목적으로 30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도 "특검 추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재검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이후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now@newsis.com, sw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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