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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30대 귀화여성,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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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30대 귀화여성,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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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수감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낸 점, 수사 종결 이후 사체를 고향으로 보내 안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의 시어머니는 약 한 달 뒤인 2024년 2월14일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사산아를 근처 공터에 묻은 뒤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A씨는 경찰에서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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