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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현우진 "동의 못한다"
머니투데이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현씨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수년간 문항매매와 억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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