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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웠는데 냄새 난다고 변상금 요구” 숙박업소의 황당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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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웠는데 냄새 난다고 변상금 요구” 숙박업소의 황당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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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 투숙객이 객실 내 흡연을 이유로 2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숙박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했다고 주장하며 2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글쓴이는 “콘서트를 보고 콘서트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다”며 “여자 둘이서 이용했고 입실 전에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이어 “늦게까지 밖에 있다가 새벽 5시경 들어가서 잠만 잤고, 12시에 체크아웃했다”며 “(숙박업소 측에서) 체크아웃할 때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다.하지만 글쓴이가 체크아웃을 한 지 20분 만에 숙박업소 측은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글쓴이가 공개한 문자에서 숙박업소 측은 “이의가 있을 경우 증거 자료와 함께 알려주면 검토하겠지만,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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