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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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란계협회 설립허가 취소 최종 결정…이번주 공문 발송
머니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값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주 중 취소 처분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협회는 공문을 받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공문이 이달 28~29일 발송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27일 발송이 예상됐으나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며 "취소 결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설립허가 취소 사례는 회원 수 부족이나 파산, 자진 해산 등 법인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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