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보수 성향
대법 “실거래 없는 가짜 투자사이트도 ‘무허가 시장개설’로 처벌 가능”
세계일보
조회 0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사이트여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 ...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