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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 추진…불이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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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사후 의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나 직접 경작 등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2~3년에 이르는 유예기간 동안 이를 잊거나 대리 신고 과정에서 의무 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감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우편과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는 ▲감면 신청 및 취득 직후 사후관리 주의 사항을 알리는 1차 안내 ▲유예기간 경과 중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안내 ▲유예기간 만료 전 최종 주의를 당부하는 3차 안내로 세분화해 진행된다.

함양군 세정담당 이선희 계장은 "이번 서비스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군민들이 아까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동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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