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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라이브 방송·‘전속계약 해지선언’까지 지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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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전속계약에서 이탈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탬퍼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대거 공개했다.
어도어는 해당 증거를 통해 민 전 전 대표가 뉴진스 측에 해지 소송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진행한 홍콩 공연을 사실상 기획·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뉴진스 부모들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전속계약 위반을 사주 또는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 재직하던 당시 뉴진스의 전속계약 관련 라이브 방송, 전속계약 해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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