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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도 생존수영 배울 수 있어요?" 이 당연한 질문 앞의 부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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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도 생존수영 배울 수 있어요?" 이 당연한 질문 앞의 부끄러움

"선생님, 저도 다른 반 친구들처럼 생존수영 배울 수 있어요?"

초등학교 교정에서 만나는 장애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교과과정 안에서 '생존수영'을 이수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물에서의 생존 능력을 기르는 것은 국가가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모든 아이의 당연한 권이자 의무가 되었으니까. 학교는 예산을 짜내고 인력을 배치해 단 한 명의 장애 학생도 배제되지 않도록 수영장으로 향한다. "당연하지, 너도 멋지게 물과 친해질 수 있어"라고 답해왔던 내 입술이 최근 한 뉴스 앞에서 차갑게 굳어버렸다. 우리 사회는 정말 이 당연한 질문 앞에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최근 한 민간 수영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은 학교 문턱을 나선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일상적 장벽이 얼마나 공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수영장은 중증 시각장애인의 강습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시설 이용을 막아섰다. 장애 당사자가 안내 지팡이(케인)를 짚고 시설 내부를 스스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음을 직접 증명해 보였지만, 수영장 측의 태도는 완강했다. 그들이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익숙하다 못해 낡아빠진 '안전사고 우려'와 '다른 회원들의 불편'이었다. 심지어 "민간 시설은 이용자를 가려 받을 권리가 있다"는 항변까지 당당하게 덧붙였다고 한다.

공교육 안에서는 국가가 법으로 '생존을 위한 수영'을 가르치는데, 학교 문만 나서면 민간 체육시설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는 거대한 모순. 그저 남들처럼 물을 가르고 땀을 흘리며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고 싶었던 한 시민의 소박한 권리는, '민간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영리한 핑계 앞에서 단칼에 잘려 나갔다. 이 서글픈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가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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