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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초단기 시세조종 30여건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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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에 만연하던 가상자산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을 고발·통보 조치했다. 향후 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감시와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총 40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그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총 30여건으로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일부 부정거래 사건들도 확인됐다.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외에 API 키(Key)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건, 발행재단 연계와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고래'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이 있었다.

부정거래 사건으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매를 유인한 사건, 코인거래소 내 마켓 간(테더·BTC)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 등이 있었다.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이다. 형사처벌 가중 대상인 부당이득 5억원∼50억원이 8건이었고, 50억원 이상은 1건이었다.

혐의자 수는 총 25명이다. 혐의 대상 가상자산 종목 수는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의 특성 등에 따라 건당 평균 8종목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액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은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125∼165%)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산업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해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의 지급정지 제도,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2단계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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