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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유가 변동성 대응 여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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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로 유지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유류세 인하액은 휘발유가 ℓ당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이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부탄 인하율도 지난 5월1일부터 10%에서 25%로 높였다.

지난달 17일 중동전쟁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요인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내렸지만, 유류세 인하 폭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율을 추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산업·물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유와 소형트럭 등의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율을 유지해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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