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정관위반 총재대행·부지특혜 적발…중징계 문책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결과,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및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해 관련자 중징계 등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5~6월 행안부는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는 수석부총재가 있음에도 사무총장 직무대리(비서실장) A씨가 이를 맡게 된 경위와 이사회 소집 적절성 여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등을 중점 검사했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의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사항을 보면 자유총연맹은 직무대행 순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정관을 위반해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이후 수석부총재가 임명됐음에도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유지했다.
또 권한이 없는 A씨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을 추진하는 등 총재 직무대리 지정과 관련한 정관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임원·인사 등 자유총연맹의 기관 운영 부실도 드러났다.
임원 선임 전 결격 사유와 중대 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선임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임원들이 재정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치했다.
또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 시에도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TF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 핵심 조건을 본경해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적발했다.
행안부는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자 문책, 부적정 관련 주의·시정·개선 등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학 처리한 A씨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등 엄중 문책하고,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사·행정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자유총연맹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보수 성향의 국내 대표 관변 단체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 편향 논란에 시달리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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