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우울증 약·술 먹어 심신미약 상태"…김훈 '보복살인'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웃 여성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으로 그 여성이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게 만든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처음에는 25년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줄어들었으며, 아동학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 7년간 아이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중도 성향: 법적 재검토 —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재심사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형을 조정했다.
보수 성향: 악의적 심리조종 범죄 —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여 무고한 아동의 학대·살해를 유도한 중대한 범죄이다.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훈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A씨(2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재판엔 김훈이 범행 전 A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돼 있으며, 당시 재판 중이던 A씨 폭행 사건도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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