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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사망' 20대 교사, 115일 만에 직무상 재해 인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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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한 유치원 교사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다 끝내 숨진 가운데 사학연금공단이 이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사학연금공단이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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