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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갈등 끝…조카에 휘발유 뿌려 불붙인 50대 징역 7년 구형
동아일보

조카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구형 사유를 밝히진 않았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선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터를 증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방화한 점은 인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적용된 것으로 관련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조카 B 씨의 몸에 휘발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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