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숨진 19개월 아기 몸무게가 4.7㎏…친모 징역 30년 구형
머니투데이
檢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 가해 사망케 해" 중형 구형 검찰이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7일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을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외면한 채 다른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냈고, 추가 기소된 사건인 첫째 아동에 대해서도 정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학대가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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