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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배민 한지붕…공정위 '플랫폼 공룡' 심사 쟁점은?

뉴시스 속보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를 약 22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의 본격적인 경쟁제한성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1위 배달앱과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간 혼합결합으로, 데이터 결합과 통합 멤버십 등을 통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가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우버는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와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양사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법정상 최대 120일이지만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제분석과 자료 보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결론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기업결합은 2020년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당시에는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시장점유율 상승과 경쟁사업자 감소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정위는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반면 이번 거래는 배달 플랫폼과 모빌리티 플랫폼 간 혼합결합이다. 단순히 양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하기보다 모빌리티 이용자를 배달 서비스로 유인하거나 통합 멤버십을 통해 이용자를 계열 서비스에 묶어두는 효과, 이용자 데이터를 결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는지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데이터 결합과 통합 멤버십, 교차판매(끼워팔기) 등을 통해 한 시장의 이용자 기반과 시장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는 '플랫폼 레버리지 효과'와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결합에서는 결합 자체보다 데이터를 배타적·차별적으로 이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동과 주문 데이터를 결합하면 배차와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결합된 데이터를 계열 서비스에만 제공하거나 기존에 외부 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정보의 접근을 제한할 경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경쟁제한 우려가 인정되면 경쟁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통합 멤버십과 끼워팔기는 시장지배력이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는 대표적인 경로다. 우버와 배민 서비스를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고 차량호출 서비스 이용 혜택을 배달 서비스와 연계하면 이용자를 계열 서비스로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통합 멤버십은 할인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경쟁 배달앱이나 모빌리티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문제 될 수 있다.

플랫폼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도 심사 대상이다. 이용자가 늘수록 서비스 가치가 커지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한다. 배달앱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입점 음식점과 배달기사가 늘어나고, 다시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져 이용자가 더 증가하는 구조다. 모빌리티 플랫폼도 승객과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호출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더 많은 승객을 담게 된다.

우버와 배민이 각자 확보한 이용자를 서로의 서비스로 이전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급격히 확대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따라잡기 어려워지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다. 배달앱과 차량호출, 배달·물류 등 관련 시장을 각각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한 뒤 양사의 시장 지위와 서비스 간 연계 가능성을 토대로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시장을 좁게 획정할수록 해당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전화 주문이나 자체 배달, 다른 이동·물류 서비스까지 대체재로 폭넓게 인정하면 경쟁제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사가 해외 사업자라는 점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으로 국내 소비자와 경쟁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국내 경쟁당국의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개별 사건의 경쟁제한성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플랫폼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 상황과 사업 내용을 파악한 뒤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레버리지 효과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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