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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모의총기로 방문객 위협…50㎞ 도주 끝 테이저건 맞고 체포

동아일보
사찰서 모의총기로 방문객 위협…50㎞ 도주 끝 테이저건 맞고 체포

ONP 요약

대전에서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를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진주에서는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하고 도주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되었다.

경남 진주의 한 사찰에서 모의총기로 방문객을 위협한 뒤 차량을 타고 약 50㎞를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진주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피의자는 전날 오후 2시 50분경 진주시 집현면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로 방문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는 과정에서는 도주를 막으려던 다른 방문객을 차량으로 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약 50㎞에 걸친 추격전을 벌였다.

남성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순찰차 3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1대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은 뒤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남성을 제압했다.경찰은 피의자가 소지한 모의총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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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음주운전과 사찰 모의총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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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40대 운전자가 사고 후 음주 후 음주운전 혐의로 1년 징역 선고
  • 50대 남성이 모의총기로 사찰 관계자를 협박해 50km 추격 끝에 실탄·테이저건으로 체포
  • 50대 남성이 추격 중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파손

전개 타임라인

  • 모의총기로 사찰 방문객 위협한 50대…50㎞ 추격 끝 테이저건으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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