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하이브 입사지원 외부 유출…法 “100만원 배상해야”
동아일보

‘K-팝 기획사’ 하이브 채용에 지원한 구직자가 자신의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유출됐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우라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6%, 하이브가 4%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하이브에 네 차례 입사 지원했다.
이 가운데 세 차례는 사내추천 제도를 이용했다.
이후 네 번째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자신의 입사지원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고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이뤄지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2024년 하이브를 상대로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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