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임기연장 개헌, 다른 정치적 꿍꿍이 있다"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관련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9명만 반대해도 국회 통과조차 불가능하다"며 "대놓고 독재를 하겠다는 개헌에 어느 야당 의원이 찬성하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할 임기연장 개헌을 두고 이를 뻔히 아는 국회의장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는 다른 정치적 꿍꿍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 배경으로 "임기연장 개헌 논란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 공소취소특검법 같은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정권이 워낙 야당을 얕잡아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폭주와 꼼수가 통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임기연장 개헌을 다룬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이런 점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취재진을 만나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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