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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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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죄 판결에…민주 “사필귀정” 국힘 “정치판결”

ONP 요약

서울시장이 누군가를 통해 여론조사를 받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내게 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방식은 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정치 자금 사용에 해당하는데,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했다.

진보 성향:부패 적폐의 처단 — 정치브로커를 통한 비정상적 여론조사와 부당한 자금 흐름은 정치자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범죄이며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

보수 성향:정치판결 — 증거 부족 상태에서 정치적 편향으로 판결했으며, 현 정권이 이를 활용한 정치보복 성격의 사법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시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함께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반응도 나왔다.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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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 벌금 선고

52건 · 20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대납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음.
  •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직 선택형(시장직 상실 가능성).
  • 오세훈 시장이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음.

전개 타임라인

  •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원에 당일 항소

관련 개체

Oh Se-hoonDemocratic Party of KoreaJung Cheong-raeDonald TrumpPeople Pow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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