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法 파기환송심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뉴시스 속보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들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억원과 SK 주식 절반 수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로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며 2심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와 기준 시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진행한 뒤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조정이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9%중도 성향 58%보수 성향 33%
42514
이 이슈 전체 보도 43건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