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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6·3·3 규정따라… 오세훈 대법 선고 내년 1월 전후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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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6·3·3 규정따라… 오세훈 대법 선고 내년 1월 전후 나올듯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등 3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

공직선거법 270조에도 선거범에 대한 재판 선고는 같은 기한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오 시장을 지난해 12월 2일 기소했고 이날 232일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부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5월에 재판을 중지함에 따라 6개월을 다소 넘겨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에선 이 규정을 최대한 지키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선고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 선고가 확정되면 10월 6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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