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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공원 행사 개최" 믿고 500만원 기부…대법원 "사기죄 처벌 안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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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 장소를 다르게 설명한 뒤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부 결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8월 피해자에게 "노래자랑 행사를 부산의 한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말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행사가 실제로는 부산 중구의 한 광장에서 열리기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김씨가 마치 다른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기부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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