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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야영은 불법'이었던 한강공원…8년 만에 '밤샘 야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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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야영은 불법'이었던 한강공원…8년 만에 '밤샘 야영' 부활

서울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8년 만에 '밤샘 야영'이 다시 허용된다.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두 공원에 총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을 열면서다.

2018년 여름 임시 캠핑장 운영이 중단된 뒤 난지캠핑장 등 지정시설에서만 가능했던 한강 밤샘 야영이 부활한 셈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전역의 야영 금지 원칙은 유지하면서 여의도·뚝섬의 임시 야영장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공원 내 야영 금지는 26년 전인 2000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하천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 전역을 야영·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무단 취사나 숙박이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와 수질오염, 공원 훼손 등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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