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코스트코 땅값 '골머리'…청주시에 SOS?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코스트코를 유치한 충북개발공사가 땅값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스트코의 희망 매입가와 탁상감정가에서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 데다 청주시와의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어진 탓이다.
23일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 측은 최근 탁상감정을 통해 코스트코 청주점이 들어설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유통용지의 부지 가격을 3.3㎡당 281만원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9월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코스트코의 3자 투자협약 당시 코스트코가 희망 최고가로 제시한 125만원(3.3㎡당)과는 156만원(3.3㎡당) 차이다.
전체 부지면적 4만4000㎡로 환산하면 208억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한다. 부지 매매계약을 위한 정식 감정평가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코스트코 측의 희망 매입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이장섭 청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사안을 설명한 뒤 청주시와의 공동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원형지인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법상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매매하도록 돼 있다"며 "오히려 코스트코의 희망 가격대로 매매한다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코스트코가 땅값 차액으로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으니 청주시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자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투자협약 당시 탁상감정 가격을 코스트코 측에 미리 전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부연했다.
청주시는 충북개발공사의 요청을 사실상의 재정 지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토지 소유자가 탁상감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트코의 희망 매입가를 MOU(양해각서)에 반영하는 바람에 청주시가 땅값 일부를 부담할 처지가 됐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입점을 유도하고자 섣불리 희망 금액을 기재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청주시가 일부 부담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개발공사 측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땅값 문제는 토지 소유자인 충북개발공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대규모 유통점포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특정업체에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청원구 정상동 일원 밀레니엄타운 2공구 4만4000㎡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5717㎡, 지상 3층 규모의 창고형 할인매장을 지을 예정이다.
지난 3월 청주시에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뒤 주출입구 설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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