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의 ‘사후약방문’…피해학생 입원비·심리상담 지원
- 가해학생 다수 속한 남부지원청- 관련 중학교 교감 소집 대책회의- 현장 근처 CCTV 추가 고려도- 가해 3명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부산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중학생 11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3면 보도)한 사건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을 보호자와 연계해 지도하고 추가 비행을 막기 위해 관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가운데 3명을 긴급동행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23일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학생 지원과 가해 학생 관리에 즉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피해 학생 A(15) 양이 재학 중인 학교를 담당하는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날 A 양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연계, 퇴원 이후 학교 복귀 과정에서의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안정과 정상적인 복귀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가해 학생들은 여러 학교에 재학 중으로 대부분 남부교육지원청 관할, 1명은 북부교육지원청 관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남부지원청은 관련 중학교 교감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고 가해 학생들의 소재와 생활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보호자와 연계해 학생들이 추가 폭력이나 비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기존 무리에 다른 학생이 합류하지 않도록 교우 관계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특히 남부지원청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노래연습장 현장을 방문해 일대 점검을 진행했다.
이곳은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데다 각 방에 CCTV도 없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자주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 곳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일대는 청소년들이 자주 모여 학교 관계자와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평소 순찰한 곳”이라며 “현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CCTV 추가 설치 필요성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경찰은 가해 학생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 가운데 3명을 긴급동행 조치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소년법상 긴급동행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별도 소환 절차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1개월 이내 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최종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양은 지난 18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또래 중학생 11명에게 약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 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뒤 현장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A 양은 눈 주변 타박상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해 입원한 상태다.
가해 학생들의 상당수는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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