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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독점 끝난다"…국토부, 궤도운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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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독점운영 논란을 불러온 서울시와 한국삭도공업 간의 소송전에서 비롯된 궤도운송법 개정이 막바지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개정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를 끝마칠 방침이다.
23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지난 2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정부 이송을 거쳐 지난 3월17일 공포됐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조치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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