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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소송 각하 "노조·직원 소송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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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소송 각하 "노조·직원 소송 자격 없다"

전국언론노조 TBS 지부와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정부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 조치는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돼 방송을 통한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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