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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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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대법, 2심 판결 유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들을 재판에 넘긴 지 12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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