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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 위법…법원, 고려아연 대표에 배상 명령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고려아연의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경영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기업지배구조 논쟁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영풍에 손해배상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의결권 제한의 효력만을 다투던 기존 가처분 단계를 넘어, 불법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경영진의 고의적 배상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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