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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SBS M&C 5년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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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부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같은 달 10일엔 SBS M&C 대표와 최대주주(SBS)를 상대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SBS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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