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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미끼… 해외 피싱사기 조직원 21명 징역형
강원도민일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리딩 사기와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등을 벌이는 국제 범죄조직에 가입한 조직원 21명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범죄단체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강요와 통제 아래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조직원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21명에게 징역 2년부터 10개월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이 중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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