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항 거래' 혐의 현우진 징역 1년 구형…"교육 불평등 심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의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그 정당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게 돼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씨 측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씨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현씨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현씨 역시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이 모두 부정당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기준이 모호하단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 역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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