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 금품 수수'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직무와 연관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던 A씨는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골프용품 등을 받아 사용했고 재임 기간 중 B씨가 제공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도 했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내를 B씨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이름을 올려 2021년 10월부터 약 4년간 모두 49차례에 걸쳐 약 1억4600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뒤 B씨의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4200만원의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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