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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남자들 때문에

오마이뉴스
공무원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남자들 때문에

지난달 경찰청은 순경 공개 채용에 있어서 처음으로 성별 통합선발 방식을 적용한 결과, 여성이 최종 합격자 중 1112명(37.8%)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의 채용 비율을 제한해 두고 성별을 분리해 채용했던 과거의 방식에 대해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이를 받아들인 인권위가 2006년 1월 경찰청장에게 성별 분리 모집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후, 20년 만이다.

과거의 방식은 직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인원을 제한했던 것이므로 전형적인 성차별이었다. 이를 폐지하고 체력시험과 필기시험 모두 성별 구분 없이 선발을 진행했다는 점과 그 결과가 여성 채용의 확대로 이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순경 채용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 응시자의 합격자 비율이 남성보다 많거나 같았고 여성 합격자 비율이 40%를 넘은 지역도 많았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진 뒤의 SNS나 커뮤니티의 반응은 의아스러웠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가진 채로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거나 '여경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남성경찰과 동일한 체력시험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물리력에서 약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여성 경찰 전체를 폄하하는 내용들이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력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남성 응시자들이 우위에 있었지만 필기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 응시자들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들의 합격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남경이 필기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댓글은 보이지 않았다. 물리력 행사는 경찰의 수많은 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물리력이라는 잣대만으로 여성에게 성차별적 발언이 쏟아지는 게 현실이다.

남성의 성비위와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공직사회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공직사회를 흔드는 여러 성비위, 부정부패 사건들이 남성 공직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은 총 2356명으로, 그 중 성 비위가 921명이었다.

지난해 광주 광산소방서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인 여성 소방관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남성 상사 옆자리에 착석하라거나,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의 갑질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5월 5일 광주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살인한 사건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로서 리얼돌이나 범행에 이용했던 차량 등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사 초기에 인멸한 사실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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