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장기 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제외한 개정 민법…대법 "계속 사건에도 적용"
머니투데이
부모를 27년간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한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 개정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박모씨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생전 27년간 A씨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고, A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박씨는 해당 증여재산이 신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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