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46건1개 미디어
머니투데이
경제
중도 성향

장기 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제외한 개정 민법…대법 "계속 사건에도 적용"

머니투데이
장기 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제외한 개정 민법…대법 "계속 사건에도 적용"

부모를 27년간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한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 개정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박모씨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생전 27년간 A씨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고, A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박씨는 해당 증여재산이 신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economy' 카테고리 뉴스

물가 우려 덜었다, 반도체 랠리…SK하닉 27% 급등[뉴욕마감]

머니투데이

Questions over BOJ independence risk rise in long-JGB yields

Nikkei Asia

Japan automakers bought time with hybrids, now must spend it on software

Nikkei Asia

머니투데이의 다른 기사

[적중! 대박 예감] '가온칩스, SK이터닉스' 내일장 예감 좋은 대박 종목은?

머니투데이

"상추 꼭 씻어 드세요"…미국서 사상 최대 기생충 감염 '비상'

머니투데이

음바페 떨어졌다! '프랑스 탈락' 스페인 2-0 완승... 16년 만에 월드컵 결승 진출

머니투데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